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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알아두면 좋을 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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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자금? 타인 자금?

개원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세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보면 본인 자금보다는 이자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타인 자금(은행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 인정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준비를 위해 사용된 비용들과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인테리어 비용 등 세금계산서

병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금 이체를 하고 계약서나 

견적서가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의해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세무 조사 위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의료장비, 시설 장치 등) 은 구입 시 

한 번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5) 급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