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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전과 후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를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장님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미리 정한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